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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법 상담내역

Title
건물주가 을 6개월치의 Security Deposit 을 요구 합니다.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나요? 
Author
admin
Date
2019-08-24 19:45
Views
4489
답변완료

임대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장안에 뉴욕에서 건물주가 한꺼번에  6개월치의 Security Deposit 을 요구 합니다.

이렇게 랜로드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 2019-09-05 19:45

    뉴욕 주 에서는 특별히 건물주가 테넌트로 하여금 보증금 디파짓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뉴욕 시 나 별도로 랜트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카운티는 랜트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임대인은 보증금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카운티의 법과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테넌트 가 입주시 건물주에게 지불한 보증금(security deposit) 을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알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저희 사무실 칼럼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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