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건물주가 을 6개월치의 Security Deposit 을 요구 합니다. 좀 지나친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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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8-21 17:54
뉴욕 주 에서는 특별히 건물주가 테넌트로 하여금 보증금 디파짓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뉴욕 시 나 별도로 랜트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카운티는 랜트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임대인은 보증금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카운티의 법과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뉴욕 주 에서는 특별히 건물주가 테넌트로 하여금 보증금 디파짓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뉴욕 시 나 별도로 랜트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카운티는 랜트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임대인은 보증금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카운티의 법과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