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퇴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소송과 Eviction 소송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찾기 힘듭니다. 대응을 하고 싶은데 몇일 안 에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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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8-21 17:41
일반 민사소송과 Eviction 소송은 절차와 답변기일이 다릅니다. Eviction 소송을 당하셨다면 분명 집으로 소장을 받으실 겁니다. 퇴거 소장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보면 법원에 접수된 날자가 있고 받은 날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그 날이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첫번 째 날 입니다. 첫째 날 부터 5일간의 시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급하게 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면 거주하는 주(states) 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몇일이 더 부여됩니다. 보통 5일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장을 받지 않은 경우 가족, 친지 또는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5일 + 5일 하여 10일 정도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부여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Eviction 소송은 절차와 답변기일이 다릅니다. Eviction 소송을 당하셨다면 분명 집으로 소장을 받으실 겁니다. 퇴거 소장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보면 법원에 접수된 날자가 있고 받은 날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그 날이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첫번 째 날 입니다. 첫째 날 부터 5일간의 시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급하게 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면 거주하는 주(states) 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몇일이 더 부여됩니다. 보통 5일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장을 받지 않은 경우 가족, 친지 또는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5일 + 5일 하여 10일 정도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부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