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경영 중 입니다.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5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옵션행사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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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8-22 14:49
예, 우선 계약서에 옵션행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행사 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되어있다면,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굳이 통지를 하지 않으셔도 랜트비를 지불 함 으로써 옵션은 행사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만료 이전에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통지를 하셨으면 옵션은 행사 된 것이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5년 연장 된 것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따라서 랜트비를 밀리지 마시고 계속 지불 하시고 영업하시면 되고, 옵션 문제로 분쟁이 생길거 같으면 명시적으로 옵션이 이미 행사 되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음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모든 것은 Letter 로 보내셔서 증거들을 남기시는 것이 나중 분쟁 상황을 대비해서 좋겠습니다.
예, 우선 계약서에 옵션행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행사 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되어있다면,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굳이 통지를 하지 않으셔도 랜트비를 지불 함 으로써 옵션은 행사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만료 이전에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통지를 하셨으면 옵션은 행사 된 것이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5년 연장 된 것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따라서 랜트비를 밀리지 마시고 계속 지불 하시고 영업하시면 되고, 옵션 문제로 분쟁이 생길거 같으면 명시적으로 옵션이 이미 행사 되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음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모든 것은 Letter 로 보내셔서 증거들을 남기시는 것이 나중 분쟁 상황을 대비해서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