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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법 상담내역

Title
식당은 운영중 입니다. 계약서상 건물 리스 5년연장 옵션을 건물주가 거절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8-21 14:49
Views
5137
답변완료
식당을 경영 중 입니다.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5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옵션행사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Total 1

  • 2019-08-22 14:49

    예, 우선 계약서에 옵션행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행사 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되어있다면,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굳이 통지를 하지 않으셔도 랜트비를 지불 함 으로써 옵션은 행사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만료 이전에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통지를 하셨으면 옵션은 행사 된 것이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5년 연장 된 것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따라서 랜트비를 밀리지 마시고 계속 지불 하시고 영업하시면 되고, 옵션 문제로 분쟁이 생길거 같으면 명시적으로 옵션이 이미 행사 되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음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모든 것은 Letter 로 보내셔서 증거들을 남기시는 것이 나중 분쟁 상황을 대비해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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