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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법 상담내역

Title
테넌트가 임대료를 밀린 후 내부를 비우고 잠적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8-23 19:40
Views
3979
답변완료
테넌트가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사라졌고 건물안도 비어 있습니다.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거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Total 1

  • 2019-09-05 19:41

    만약 테넌트가 사업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건물이 비어 있다면 이에 따른 공지사항을 이메일,팩스,문자등으로 통보하고 Notice of Abandonment 를 건물 외벽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주 마다 다르지만 이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공간을 합법적으로 다른 곳에 리스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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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08.24
답변완료 admin 2019.08.24 0 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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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admin 2019.08.23 0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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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admin 2019.08.14 0 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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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admin 2019.08.12 0 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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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admin 2019.08.05 0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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