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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법 상담내역

Title
리스 5년 연장 옵션 취소 및 재계약 가능여부
Author
admin
Date
2019-08-05 17:25
Views
4508
답변완료
맨하탄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리스의 연장 옵션행사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행사하면 리스 5년을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다른 곳으로 사업체를 이전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안에 옵션을 행사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5년 연장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Total 1

  • 2019-08-21 17:26

    건물주와의 계약서상 연장옵션계약이 설정되어 있는데 6개월이내에 연장을 하지 않으시면 Landlord 는 5년 리스 연장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건물 위치가 좋고 언제든지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있거나 더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옵션행사기간이 지난후에 임대료 상승 또는 연장계약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옵션기간이 지나서 계약연장을 거절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별도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여 협상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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