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법 상담내역 Title 이사 문제로 이삿짐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8-17 01:16 Views 5090 답변완료 이사 문제로 이삿짐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Like 0 Unlike 0 Print Total 1 Best Oldest Newest admin 2019-08-22 01:17 http://www3.dps.ny.gov/W/PSCWeb.nsf/All/755C4F39A58C924C85257B2F0067FCA5?OpenDocument Filing Your Complaint With the PSC 사이트를 접속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고소장을 대리하여 접수하시길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공공기관에서 접수를 받아 조사하는 일 이므로 저희는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Reply Like 0 Unlike 0 Author Password 사진 첨부파일 « 보증금 관련 뉴욕 주 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아파트 수리 비용에 대한 공동재정부담문제가 있습니다. » List Reply Edit Delete New Number Title Status Author Date Votes Views 19 답변완료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게약기간 만료전 이사갈 경우 디파짓문제 (2) admin | 2019.08.26 답변완료 admin 2019.08.26 0 16231 18 답변완료 보증금 관련 뉴욕주 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1) admin | 2019.08.25 답변완료 admin 2019.08.25 0 5003 17 답변완료 디파짓을 반환해야 하는 마감일 (1) admin | 2019.08.24 답변완료 admin 2019.08.24 0 4907 16 답변완료 건물주가 을 6개월치의 Security Deposit 을 요구 합니다.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나요? (1) admin | 2019.08.24 답변완료 admin 2019.08.24 0 4796 15 답변완료 테넌트가 임대료를 밀린 후 내부를 비우고 잠적했습니다. (1) admin | 2019.08.23 답변완료 admin 2019.08.23 0 5073 14 답변완료 랜트비를 밀리기 시작했는데 자물쇠로 랜로드가 가게문을 잠궈버렸습니다. (1) admin | 2019.08.22 답변완료 admin 2019.08.22 0 5027 13 답변완료 Eviction(퇴거소송) 시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admin | 2019.08.22 답변완료 admin 2019.08.22 0 5322 12 답변완료 식당은 운영중 입니다. 계약서상 건물 리스 5년연장 옵션을 건물주가 거절했습니다. (1) admin | 2019.08.21 답변완료 admin 2019.08.21 0 5412 11 답변완료 이웃집 또는 윗층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admin | 2019.08.20 답변완료 admin 2019.08.20 0 4972 10 답변완료 아파트 수리 비용에 대한 공동재정부담문제가 있습니다. (1) admin | 2019.08.19 답변완료 admin 2019.08.19 0 4692 9 답변완료 이사 문제로 이삿짐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1) admin | 2019.08.17 답변완료 admin 2019.08.17 0 5090 8 답변완료 보증금 관련 뉴욕 주 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1) admin | 2019.08.16 답변완료 admin 2019.08.16 0 4583 7 답변완료 건물리스계약 해제 후 디파짓을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08.15 답변완료 admin 2019.08.15 0 5397 6 답변완료 건물주가 6개월치의 Security Deposit 을 요구 합니다. (1) admin | 2019.08.14 답변완료 admin 2019.08.14 0 4687 5 답변완료 테넌트가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사라졌고 건물안도 비어 있습니다. 이 경우 퇴거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1) admin | 2019.08.13 답변완료 admin 2019.08.13 0 5228 4 답변완료 건물주가 임대료 밀렸다고 열쇠를 잠궈 버렸습니다. (1) admin | 2019.08.12 답변완료 admin 2019.08.12 0 5155 3 답변완료 Tenant(세입자) 가 임대료를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퇴거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admin | 2019.08.11 답변완료 admin 2019.08.11 0 5185 2 답변완료 Eviction(퇴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몇일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08.10 답변완료 admin 2019.08.10 0 5134 1 답변완료 리스 5년 연장 옵션 취소 및 재계약 가능여부 (1) admin | 2019.08.05 답변완료 admin 2019.08.05 0 4775 1 All Title Content Autho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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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Your Complaint With the PSC 사이트를 접속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고소장을 대리하여 접수하시길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공공기관에서 접수를 받아 조사하는 일 이므로 저희는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