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가 랜트비를 밀리고 있고 3개월이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퇴거소송을 해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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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9-05 19:38
퇴거소송시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를 연체한 테넌트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요기간은 약 1달~2달 사이 걸립니다. 물론 해당 주, 법원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항변을 하여 답변서를 제출 할 경우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Landlord 의 퇴거소송은 시간을 끌 만한 일은 아닙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부담해야 할 건물세, 각종 유틸리티(공과금) 등을 고려하여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자구책이 됩니다.
퇴거소송시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를 연체한 테넌트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요기간은 약 1달~2달 사이 걸립니다. 물론 해당 주, 법원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항변을 하여 답변서를 제출 할 경우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Landlord 의 퇴거소송은 시간을 끌 만한 일은 아닙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부담해야 할 건물세, 각종 유틸리티(공과금) 등을 고려하여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자구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