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가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사라졌고 건물안도 비어 있습니다.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거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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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9-05 19:41
만약 테넌트가 사업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건물이 비어 있다면 이에 따른 공지사항을 이메일,팩스,문자등으로 통보하고 Notice of Abandonment 를 건물 외벽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주 마다 다르지만 이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공간을 합법적으로 다른 곳에 리스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사업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건물이 비어 있다면 이에 따른 공지사항을 이메일,팩스,문자등으로 통보하고 Notice of Abandonment 를 건물 외벽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주 마다 다르지만 이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공간을 합법적으로 다른 곳에 리스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