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landlord) 입니다. Tenant(세입자) 가 임대료를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퇴거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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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8-21 17:46
퇴거소송 을 하기 위해서는 퇴거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해당 카운티의 법적 요식행위에 맞게 작성하여 테넌트에게 3일 전에 고지 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없는 경우 문 앞에 붙이시고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은 퇴거소송을 준비하는 일종의 경고장 이며 3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직접적인 퇴거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해야 할 점은 이런 경고장을 붙일 때 에는 갖추어야 할 형식적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대충 적어서 퇴거소송을 진행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상 진 것입니다. 따라서 퇴거소송을 방어하는 상대방 테넌트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퇴거소송 을 하기 위해서는 퇴거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해당 카운티의 법적 요식행위에 맞게 작성하여 테넌트에게 3일 전에 고지 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없는 경우 문 앞에 붙이시고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은 퇴거소송을 준비하는 일종의 경고장 이며 3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직접적인 퇴거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해야 할 점은 이런 경고장을 붙일 때 에는 갖추어야 할 형식적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대충 적어서 퇴거소송을 진행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상 진 것입니다. 따라서 퇴거소송을 방어하는 상대방 테넌트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퇴거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