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aws
Law Column
법률 게시판
뉴욕에서 자녀 양육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4-12 04:16
Views
1684
자녀 양육비 기본법 CSSA (Child Support Standards Act)
자녀 양육 / 양육비 CHILD SUPPORT
뉴욕주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과 부양은 CSSA (Child Support Standards Act) 라는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뉴욕이 타 주와 다른 점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21세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주 는 보통 18세가 되면 자녀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주 가 많습니다. 뉴욕이 아닌 경우 자녀부양의무가 일반적으로 18세 까지 라는 점 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과 기준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혼인을 이유로 부모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계산할 때, 양 부모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위 CSSA 법률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양육비 와 액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부담비용 (Add-ons) 라는 규정을 보면 자녀 양육비의 추가적인 비용분담은 양측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계산방법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아도 될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주요 논점이 됩니다. 만약 부모 양측이 위 CSSA 의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상호 합의한 내용이 합리적이며, 자녀가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나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원입장에서 CSSA 계산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모든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거나, 가족이 살았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양육비를 낮추거나 아예 양육비를 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CSSA에 따른 계산방법
1단계: 자녀 양육 목적의 소득 계산하기
자녀 부양을 위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총 소득 (Gross Income)
(차감)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차감) – 메디케어(Medicare)
(차감) – 지역 세금(Local Taxes)
(차감) – 다른 공제
자녀 부양을 위한 순 소득(net income)
자녀 부양을 위한 순소득 계산은 누가 양육권을 갖는지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 각자 해야 합니다.
A 가정의 경우(family) :
-
양육권자 부모의 총 소득은 $27,500입니다. 대략 $2,000의 사회보장과 대략 $500의 메디케어를 제하면, 자녀 부양 목적의 소득은 $25,000입니다. 지역 세금은 여기에서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뉴욕, 나소 카운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비양육권자 부모의 총 소득은 $85,000입니다. 대략 $6,000인 사회 보장, 대략 $1,000인 메디케어, 그리고 뉴욕 퀸즈 카운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략 지방세 $3,000을 차감하면, 자녀 부양 목적의 소득은 $75,000이 됩니다.
B 가정의 경우 :
-
양육권자 부모의 총 소득은 $88,000입니다. 대략 $6,000인 사회 보장과 대략 $2,000인 메디케어를 제하면, 자녀 부양 목적의 소득은 $80,000입니다. 지역 세금은 뉴욕 더처스 카운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
비양육권자 부모의 총 소득은 $215,000입니다. 대략 $8,000인 사회 보장, 대략 $4,000인 메디케어, 그리고 뉴욕, 용커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략 $3,000의 지역 세금을 차감하면, 자녀 부양 목적의 소득은 $200,000이 됩니다.
2 단계: 부모의 소득 총액 합산
다음 단계는 부모의 소득을 합치는 것입니다. 총 소득이 아니라 자녀 부양 목적을 위해 계산된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 자녀 부양액수의 한도는 부모 소득을 합쳐 $141,000.00입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면, 법원은 아래 여러 요소를 적용합니다.
Family A의 경우, 합친 부모의 소득은 한도 미만인 $100,00입니다. 하지만, Family B의 경우, 합친 부모의 소득은 $280,000입니다.
3 단계: 자녀 숫자를 근거해서 몇 퍼센트를 적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17%, 자녀 두명이면 25%, 자녀가 세명이면 29%, 자녀가 네명이면 31%, 그리고 자녀가 다섯 명이 넘어가면 35%입니다.
Family A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가 적용이 됩니다.
Family B는 자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가 적용이 됩니다.
4 단계: 부모 통합 부양 의무란 무엇입니까?
다음은 $141,000 한도까지 3 단계의 퍼센트를 적용하십시오.
따라서, Family A의 경우, $100,000의 17% 즉, $17,000입니다. Family B의 경우, 결합된 부양 의무는 $141,000의 29% 즉, $40,890입니다.
5 단계: 비례 퍼센트를 보십시오
비례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해, 한 부모의 소득을 결합된 부모 소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Family A:
양육권자 부모 - $25,000/$100,000 = 25%
비양육권자 부모 - $75,000/$100,000 = 75%
Family B:
양육권자 부모 - $80,000/$280,000 = 29%
비양육권자 부모 - $200,000/$280,000 = 71%
6 단계: 기본 자녀 부양을 계산하십시오.
비양육권자 부모는 부부 동반의 양육비 의무에서 자신의 양육비율 분담 만큼을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즉, 부부 동반의 총 양육비 부담비율 - 자신의 부담비율 = 양육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율 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는 자녀를 키워야 하므로 의식주, 즉 의류, 식비, 그리고 자녀가 거주할 주거지를 제공하는것 자체가 자신에게 할당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 즉, 비양육권자에게 굳이 설명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 양육권자가 양육비가 제대로 자녀에게 혜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제공한 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이 되고, 양육권자가 가진 양육비의 의무도 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면 자녀를 위해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반사항" 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가정법원을 통해 심사를 신청하여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Family A: $17,000의 75% $12,750, 월별 $1062.50, 주별 $245.19
Family B: $40,890의 71%, $29,031.90, 월별 $29,031.90, 주별 $558.31
추가비용(Add-Ons)
각각의 부모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비율로 추가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할 추가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양육권자 부모가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 상환 받지 못한 의료 비용(Unreimbursed medical expenses)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을 추가 비용으로 계산하여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당사자들도 별도로 과외활동비에 대해서 서로간에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비례 퍼센트(%) 계산 방식으로 사용했던 비율 퍼센트가 이 항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외활동비는 매달 또는 매주 간격으로 추가비용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 하 편차를 고려한 계산 (Upward or Downward Deviation)
공식이 “불공정하거나 부적합한(unjust or inappropriate)” 자녀 부양 액수를 산출했는지 결정하는데 법원은 10가지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공식을 포기하고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편차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고려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중 한쪽이 자신의 연봉을 포함해서 다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육비 부담에서 이러한 재산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물리적 정서적 건강을 고려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입장에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기본적인 양육비로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많이 필요한 “특별 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special needs) ” 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
이혼이 없었다면 자녀가 즐길 수 있었던 삶의 기준(standard of living) 을 고려 합니다. 비양육권자 부모(non-custodial parent)가 공식 상 한도(the cap) 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경우. 위의 예시의 Family B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
양 부모의 세금부담액을 고려해서 결정 합니다. (Tax consequences to the parents)
-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비 경제적인 기여(non-economical benefit) 이 무엇인지를 고려 합니다.
-
학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비도 고려 합니다.(교육적 필요성)
-
한 부모의 소득이 다른 부모의 것보다 현저히 더 낮다는 증거를 고려 합니다.
-
비양육권자 부모가 다른 혼외자녀들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돈의 액수.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원의 부양 명령이 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법원은 누군가가 이 다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
비양육권자 부모의 비정상적인 방문 비용
-
법원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고려하는 다른 요소들
기타 이슈들
Support Collection Unit
본인 편의상 Support Collection Unit(“SCU”)라고 알려진 기관을 통해 자녀 부양료를 지불 받고 싶다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양육비를 지불하는 전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와 협의를 하고 법원이 명령한 자녀 양육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경우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위 기관에 바로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자녀 양육비가 연체될 경우 연체된 금액을 징수할 재산이 있는 지 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 소득 문제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특별소득문제로 해결을 합니다.
특별소득이란 공개된 정보에 따른 수입 이외에도 다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처리 합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또는 표면적으로 수입이 적거나 없는것으로 할 경우 다른 항목들을 고려하여 수입으로 간주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 부담의무를 진 사람의 가족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별도로 줄 수 있고 직장에서 별도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소득으로 간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자동차가 가격과 유형, 유산상속, 1회성 복권당첨등을 통해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경우도 특별소득문제로 봅니다. 특별소득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살펴 봅니다. 이 문제는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 합니다.
자녀부양 명령의 변경
자녀 양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이전의 이혼의 경우, 부모 중 한쪽에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양육비를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상황의 변화는 한쪽의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청회(Hearing) 을 열 수 있는데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나, 3년이 지난 경우
-
아니면 부모 둘 중 하나의 소득이 15% 증감 변화를 보인 경우.
-
양육비 결정이 2년이 넘었고, 각 지역 양육비 징수 단체 “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가 양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Self-Support Reserve
양육비를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소득을 가진 경우 자신의 최저생계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자가생계비 (self-support reserve) 는 2018년 1월 현재 $15,890 입니다. 이 경우 생계비를 지불해야 할 사람의 생계도 고려를 해야 하므로 위 금액보다 수입이 적으면 양육비는 주당 최저 $25로 고정이 됩니다. 파산상황에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이 양육비 의무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파산과 양육비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물리적 양육권을 공유할 경우
만약 부모가 진정으로 공동의 양육권을 갖고 있고 이혼만 했을 뿐이지 시간도 함께 보내고 경제적 의무도 함께 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비는 서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 계산은 양 부모의 소득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라도 똑같이 양육비계산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중 한 사람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양육비는 서로간의 수입에 따른 배분비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 배우자에게 양육비와 관련하여 비례적으로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립 학교 학비문제
만약 사립학교를 다니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되고, 이미 자녀가 그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었으며, 학교 문제에 변화를 주면 자녀의 학교생활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 법원은 자녀를 그대로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비양육권자 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면 부모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서로간의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자녀 학비에 대한 분담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비의 액수, 퍼센트 또는 장학금을 탈 경우 등 까지 고려해서 비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일반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갈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녀 학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자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면, 비양육권자 부모는 자녀의 대학 기숙사 또는 인근 숙박비 지급과 관련해서 지불한 돈의 액수만큼 자녀 양육비 의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는 미리 알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 갈 경우 어느 대학의 학비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뉴욕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뉴욕주립대 또는 뉴욕 시립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립대의 학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학비의 분담비율을 지불하겠다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대학 예를 들어 보스턴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될 경우 학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학비가 적어지더라도 기존에 계약된 분담비율을 지불해야 하고, 더 비싼 학교에 가서 분담비율대비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분담비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학비부담을 하더라도 학비가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학자금융자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고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Emancipation 부모의 양육비 지급에서 해방
자녀 양육비 와 부양에 대한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권리에서 벗어나면 해소가 됩니다. 뉴욕은 자녀가 21세가 되면 양육비 부담이 끝납니다. 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세면 양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와 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인 경우 양육비 보조 의무는 4학년이 마칠 22세까지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부권을 벗어나는 사건” 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결혼이취소 무효가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의 예: 이미 결혼한 사람과 결혼,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결혼 당사자 중 하나가 미성년자인 경우), 풀타임 정규직 (임시 근무나 여름 직장이 아님), 그리고 같이 사는 부모의 집에서 나간 경우 등. 대학은 부권해방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협상한 계약서나 합의 조항에서 동의한 경우, 비 양육권자 부모는 자녀 대학 숙식비 부담 부분에 대해, 지불한 돈의 액수의 크레디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기본법 CSSA (Child Support Standards Act)
뉴욕 가정법 및 이혼 변호사
Eloise Suh 변호사 제공
상담문의: 212-321-0311
자녀 양육 / 양육비 CHILD SUPPORT
뉴욕 주 가정법 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는 CSSA (Child Support Standards Act) 라는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뉴욕이 타 주와 다른 점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21세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주 는 보통 18세가 되면 자녀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주 가 많습니다. 뉴욕이 아닌 경우 주별로 가정법상 자녀부양의무가 일반적으로 18세 까지 라는 점 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뉴저지 가정법상 양육비의 여러요소가 뉴욕과 다르므로 반드시 인근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 변호사 주)
가정법상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과 기준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혼인을 이유로 부모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계산할 때, 양 부모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위 CSSA 법률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양육비 와 액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부담비용 (Add-ons) 라는 규정을 보면 자녀 양육비의 추가적인 비용분담은 양측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계산방법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아도 될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주요 논점이 됩니다. 만약 부모 양측이 위 CSSA 의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상호 합의한 내용이 합리적이며, 자녀가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나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원입장에서 CSSA 계산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모든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거나, 가족이 살았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양육비를 낮추거나 아예 양육비를 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CSSA에 따른 계산방법
자녀 양육 목적의 소득 계산
저희 사무실은 자녀 부양을 위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 소득 (Gross Income) 에서 아래 차감 항목들을 모두 제거 합니다.
(차감)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차감) – 메디케어(Medicare)
(차감) – 지역 세금(Local Taxes)
(차감) – 다른 공제
결국 위 차감항목을 다 제거하면 자녀 부양을 위한 순 소득(net income) 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 부양을 위한 순소득 계산은 누가 양육권을 갖는지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 각자 해야 합니다.
A 가정의 경우(family) :
나소 카운티에 살고있는 A 가정의 경우 : 양육권자 부모의 총 소득이 3만불 이라면 $2,000 불 정도의 사회보장세 와 약 $500 의 메디케어를 제외하면, 위 $2,500불을 차감하여 자녀 부양 목적의 소득은 총 $27,500 불이 됩니다. 여기서 Local Tax 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지가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퀸즈 카운티에 살고 있는 B 가정의 경우 : 양육권자 부모의 양측의 합산 총 소득을 $85,000불로 잡을 경우 대략 $6,000인 사회 보장세, 그리고 약 $1,000의 메디케어를 낸다고 가정 합니다. 만약 뉴욕 퀸즈 카운티에 살고 있다면 Local Tax(지방세) $3,000을 차감한다고 가정하면 자녀 부양 목적의 총 순소득은 $75,000불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 총액 합산
다음 단계는 부모의 소득을 합칩니다. 단순히 부모의 합산 총 소득이 아니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된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자녀 부양 액수의 한도금액은 부모합산 $14만 1천불 입니다. 만약 14만 1천불이 넘어가게 되면 법원은 여러가지 요소를 더 추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녀 숫자를 근거해서 몇 퍼센트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17%, 자녀 두명이면 25%, 자녀가 세명이면 29%, 자녀가 네명이면 31%, 그리고 자녀가 다섯 명이 넘어가면 35%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 있다면 17%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세 명이라면 29%가 적용이 됩니다.
부모 통합 양육비 계산
부모합산 소득이 $141,000 미만일 경우, 자녀가 몇명인지를 대입하여 퍼센티지 적용을 하면, 10만불의 합산소득인 경우 17%를 개입하면 1만7천불이 나옵니다. 만약 자녀가 세명이면 29% 이므로 $4만 890불이 계산됩니다.
비례 퍼센트를 보십시오
비례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해, 한 부모의 소득을 결합된 부모 소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Family A:
양육권자 부모 - $25,000/$100,000 = 25%
비양육권자 부모 - $75,000/$100,000 = 75%
Family B:
양육권자 부모 - $80,000/$280,000 = 29%
비양육권자 부모 - $200,000/$280,000 = 71%
6 단계: 기본 자녀 부양을 계산하십시오.
비양육권자 부모는 부부 동반의 양육비 의무에서 자신의 양육비율 분담 만큼을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즉, 부부 동반의 총 양육비 부담비율 - 자신의 부담비율 = 양육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율 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는 자녀를 키워야 하므로 의식주, 즉 의류, 식비, 그리고 자녀가 거주할 주거지를 제공하는것 자체가 자신에게 할당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 즉, 비양육권자에게 굳이 설명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 양육권자가 양육비가 제대로 자녀에게 혜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제공한 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이 되고, 양육권자가 가진 양육비의 의무도 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면 자녀를 위해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반사항" 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가정법원을 통해 심사를 신청하여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Family A: $17,000의 75% $12,750, 월별 $1062.50, 주별 $245.19
Family B: $40,890의 71%, $29,031.90, 월별 $29,031.90, 주별 $558.31
추가비용(Add-Ons)
각각의 부모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비율로 추가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할 추가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양육권자 부모가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 상환 받지 못한 의료 비용(Unreimbursed medical expenses)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을 추가 비용으로 계산하여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당사자들도 별도로 과외활동비에 대해서 서로간에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비례 퍼센트(%) 계산 방식으로 사용했던 비율 퍼센트가 이 항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외활동비는 매달 또는 매주 간격으로 추가비용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 하 편차를 고려한 계산 (Upward or Downward Deviation)
공식이 “불공정하거나 부적합한(unjust or inappropriate)” 자녀 부양 액수를 산출했는지 결정하는데 법원은 10가지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공식을 포기하고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편차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고려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중 한쪽이 자신의 연봉을 포함해서 다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육비 부담에서 이러한 재산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물리적 정서적 건강을 고려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입장에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기본적인 양육비로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많이 필요한 “특별 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special needs) ” 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
이혼이 없었다면 자녀가 즐길 수 있었던 삶의 기준(standard of living) 을 고려 합니다. 비양육권자 부모(non-custodial parent)가 공식 상 한도(the cap) 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경우. 위의 예시의 Family B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
양 부모의 세금부담액을 고려해서 결정 합니다. (Tax consequences to the parents)
-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비 경제적인 기여(non-economical benefit) 이 무엇인지를 고려 합니다.
-
학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비도 고려 합니다.(교육적 필요성)
-
한 부모의 소득이 다른 부모의 것보다 현저히 더 낮다는 증거를 고려 합니다.
-
비양육권자 부모가 다른 혼외자녀들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돈의 액수.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원의 부양 명령이 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법원은 누군가가 이 다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
비양육권자 부모의 비정상적인 방문 비용
-
법원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고려하는 다른 요소들
기타 이슈들
Support Collection Unit
본인 편의상 Support Collection Unit(“SCU”)라고 알려진 기관을 통해 자녀 부양료를 지불 받고 싶다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양육비를 지불하는 전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와 협의를 하고 법원이 명령한 자녀 양육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경우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위 기관에 바로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자녀 양육비가 연체될 경우 연체된 금액을 징수할 재산이 있는 지 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 소득 문제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특별소득문제로 해결을 합니다.
특별소득이란 공개된 정보에 따른 수입 이외에도 다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처리 합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또는 표면적으로 수입이 적거나 없는것으로 할 경우 다른 항목들을 고려하여 수입으로 간주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 부담의무를 진 사람의 가족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별도로 줄 수 있고 직장에서 별도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소득으로 간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자동차가 가격과 유형, 유산상속, 1회성 복권당첨등을 통해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경우도 특별소득문제로 봅니다. 특별소득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살펴 봅니다. 이 문제는 양육비를 적게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 합니다.
자녀부양 명령의 변경
자녀 양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이전의 이혼의 경우, 부모 중 한쪽에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양육비를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상황의 변화는 한쪽의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청회(Hearing) 을 열 수 있는데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나, 3년이 지난 경우
-
아니면 부모 둘 중 하나의 소득이 15% 증감 변화를 보인 경우.
-
양육비 결정이 2년이 넘었고, 각 지역 양육비 징수 단체 “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가 양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Self-Support Reserve
양육비를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소득을 가진 경우 자신의 최저생계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자가생계비 (self-support reserve) 는 2018년 1월 현재 $15,890 입니다. 이 경우 생계비를 지불해야 할 사람의 생계도 고려를 해야 하므로 위 금액보다 수입이 적으면 양육비는 주당 최저 $25로 고정이 됩니다. 파산상황에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신청이 양육비 의무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파산과 양육비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물리적 양육권을 공유할 경우
만약 부모가 진정으로 공동의 양육권을 갖고 있고 이혼만 했을 뿐이지 시간도 함께 보내고 경제적 의무도 함께 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비는 서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 계산은 양 부모의 소득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라도 똑같이 양육비계산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중 한 사람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양육비는 서로간의 수입에 따른 배분비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 배우자에게 양육비와 관련하여 비례적으로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립 학교 학비문제
만약 사립학교를 다니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되고, 이미 자녀가 그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었으며, 학교 문제에 변화를 주면 자녀의 학교생활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 법원은 자녀를 그대로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비양육권자 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면 부모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서로간의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자녀 학비에 대한 분담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비의 액수, 퍼센트 또는 장학금을 탈 경우 등 까지 고려해서 비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일반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갈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녀 학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자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면, 비양육권자 부모는 자녀의 대학 기숙사 또는 인근 숙박비 지급과 관련해서 지불한 돈의 액수만큼 자녀 양육비 의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는 미리 알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 갈 경우 어느 대학의 학비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뉴욕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뉴욕주립대 또는 뉴욕 시립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립대의 학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학비의 분담비율을 지불하겠다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대학 예를 들어 보스턴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될 경우 학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학비가 적어지더라도 기존에 계약된 분담비율을 지불해야 하고, 더 비싼 학교에 가서 분담비율대비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분담비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학비부담을 하더라도 학비가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학자금융자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고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Emancipation 부모의 양육비 지급에서 해방
자녀 양육비 와 부양에 대한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권리에서 벗어나면 해소가 됩니다. 뉴욕은 자녀가 21세가 되면 양육비 부담이 끝납니다. 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세면 양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와 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인 경우 양육비 보조 의무는 4학년이 마칠 22세까지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부권을 벗어나는 사건” 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결혼이취소 무효가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의 예: 이미 결혼한 사람과 결혼,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결혼 당사자 중 하나가 미성년자인 경우), 풀타임 정규직 (임시 근무나 여름 직장이 아님), 그리고 같이 사는 부모의 집에서 나간 경우 등. 대학은 부권해방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협상한 계약서나 합의 조항에서 동의한 경우, 비 양육권자 부모는 자녀 대학 숙식비 부담 부분에 대해, 지불한 돈의 액수의 크레디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Total 47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1745
|
admin | 2018.03.10 | 0 | 1745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875
|
admin | 2018.02.16 | 0 | 875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830
|
admin | 2018.02.10 | 0 | 830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796
|
admin | 2019.08.19 | 0 | 796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751
|
admin | 2019.08.19 | 0 | 751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816
|
admin | 2019.08.18 | 0 | 816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544
|
admin | 2019.08.17 | 0 | 544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667
|
admin | 2019.08.16 | 0 | 667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745
|
admin | 2019.08.15 | 0 | 745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841
|
admin | 2019.08.14 | 0 | 841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717
|
admin | 2019.07.18 | 0 | 717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675
|
admin | 2019.07.15 | 0 | 675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868
|
admin | 2019.06.22 | 0 | 868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860
|
admin | 2019.06.22 | 0 | 860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806
|
admin | 2019.05.18 | 0 | 806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754
|
admin | 2019.05.17 | 0 | 754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999
|
admin | 2019.05.11 | 0 | 999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876
|
admin | 2019.04.18 | 0 | 876 |
29 |
뉴욕에서 자녀 양육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dmin
|
2019.04.12
|
Votes 0
|
Views 1684
|
admin | 2019.04.12 | 0 | 1684 |
28 |
ID Theft 관련 상담방법 (뉴욕)
admin
|
2019.04.12
|
Votes 0
|
Views 944
|
admin | 2019.04.12 | 0 | 944 |
27 |
미국내 회사 설립에 따른 발기인의 책임
admin
|
2019.03.19
|
Votes 0
|
Views 982
|
admin | 2019.03.19 | 0 | 982 |
26 |
투자자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주주대표소송)
admin
|
2019.02.19
|
Votes 0
|
Views 905
|
admin | 2019.02.19 | 0 | 905 |
25 |
델라웨어주 회사설립 및 규정 표제어
admin
|
2019.01.19
|
Votes 0
|
Views 944
|
admin | 2019.01.19 | 0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