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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게시판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그리고 형사합의

Author
admin
Date
2018-02-18 20:41
Views
1314
형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주체

 

형사사건 또는 사기 등을 당했을 경우 형사소송을 해 달라고 문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적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경찰,검사등 국가기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를 준 사람에게 기소결정을 하면서 형사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의해 경제적 손해, 치료비등 피해를 입어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지만,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거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 증거자료들을 검사에게 제출하면서 수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언어문제와 증거화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영어 이외에도 한국어가 많이 섞여 있어 이를 영문화 하여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협박과 같은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어로 받은 경우 이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증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사가 작성하는 Complaint 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수사기관이 형사리포트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사무실은 플러싱 109 경찰서나 베이사이드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문제나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증명 불가능한 비 현실적인 피해보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추산되는 피해에 대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판결로 가거나 또는 Plea Guilty (합의) 가 이루어졌을 때 판사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나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20만불의 피해를 입은것으로 검사가 근거자료를 갖고 보고하면 판사는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는데도 민사처럼 보상받을 피해액이 확정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이전단계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형사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금전적인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수사당국과 판사에게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종결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형사적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대로 형사재판은 진행되며 이러한 합의 내용은 참고로만 할 뿐 수사기관의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신세를 졌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인해서 10년씩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전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씩 감옥에 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검사가 했다고 주장할 때 재판의 결과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재판까지 가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을 피하고 결국 감옥행을 스스로 택하는 일 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가정보 : 뉴욕 형사법 블로그 http://eslaw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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