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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lumn
법률 게시판
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8-07-19 15:15
Views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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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1.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 아니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라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서 쉽게 시인을 하게 될 경우 경찰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죄를 저질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건이 중 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유리한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소한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경찰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할 경우 본인의 이민법상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심지어 이민법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출근을 잠시 못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 해고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시는 분 들은 형사사건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국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재판날자에 한국에 들어가 있다가 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드나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비 또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원출석명령을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통 Desk Appearance 라고 하는데 이 티켓을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당신이 구속상태와 다름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출석을 해서 Arrainment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판사와 검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4. Misdemeanor 이라는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 있습니다. 뉴욕에서 클래스 A 에 해당하면 최대형량 1년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5. 한국에 있어서 법정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출석 이전에 100%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상담을 받으시거든 사실이 아니거나 뒤이어 결국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법원에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면 사전에 검사랑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거의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정출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접근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6. 형사법정에 나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우선 Arraignment 법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큰 강당처럼 보이는데 의자가 많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호명되면 판사와 검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는 당신을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면 이후에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공판날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7. 형사법원 출석날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출석이 어렵습니다.
답변 : 형사법원 출석 날자에 특별한 내용이나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날자 재조정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 선임 과정을 진행하여 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1.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 아니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라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서 쉽게 시인을 하게 될 경우 경찰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죄를 저질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건이 중 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유리한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소한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경찰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할 경우 본인의 이민법상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심지어 이민법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출근을 잠시 못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 해고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시는 분 들은 형사사건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국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재판날자에 한국에 들어가 있다가 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드나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비 또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원출석명령을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통 Desk Appearance 라고 하는데 이 티켓을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당신이 구속상태와 다름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출석을 해서 Arrainment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판사와 검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4. Misdemeanor 이라는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 있습니다. 뉴욕에서 클래스 A 에 해당하면 최대형량 1년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5. 한국에 있어서 법정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출석 이전에 100%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상담을 받으시거든 사실이 아니거나 뒤이어 결국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법원에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면 사전에 검사랑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거의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정출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접근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6. 형사법정에 나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우선 Arraignment 법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큰 강당처럼 보이는데 의자가 많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호명되면 판사와 검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는 당신을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면 이후에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공판날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7. 형사법원 출석날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출석이 어렵습니다.
답변 : 형사법원 출석 날자에 특별한 내용이나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날자 재조정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 선임 과정을 진행하여 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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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 회사설립 및 규정 표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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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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