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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게시판
E-2 사업체 매입 결정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Author
admin
Date
2017-01-01 14:40
Views
762
E-2 사업체 매입 결정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이 기술하겠습니다.
1. 어떤 사업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 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부
E-2 소액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내 달러가 유입된다는 효과와 고용이 창출된다는 효과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달러가 유입되는 효과가 증명되는 것이고, 미국내 고용이 창출이 되면 고용창출이 된 것이므로 이 두가지만 충족되는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사업체 매입시 정확한 사업체의 가치평가
미국에서는 사업체를 사고 팔때 , 주로 사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로징 변호사를 씁니다. 경험이 없거나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나 또는 빨리 그 사업을 해서 수입을 보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변호사비가 단지 비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사업체의 수입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체를 매입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100이면 100 사자마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변호사를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한번 매입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진정한 가치평가는 반드시 변호사를 두고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세금보고서 검토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3. 사업체의 매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자 이외에도 수시로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해야 하는데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매출내역을 보고 매출액을 계산해도 안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명확히 따져야 하는데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분 들은 보통 들어오는 매상만 보고, 비용이 얼마나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4. 또 다른 괜찮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5. 결정할 때,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에 경험이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에서 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송금하고 맡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기타 유의 사항
우선 E-2 비자의 주 신청자(가족포함) 는 E-2 소액투자비자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비슷한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있으며 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E-2 비자로 들어온 자녀는 만21세가 되면 비자 신분이 소멸되므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자녀가 자연스럽게 불법체류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E-2 소액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온 경우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현지인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1. 어떤 사업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 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부
E-2 소액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내 달러가 유입된다는 효과와 고용이 창출된다는 효과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달러가 유입되는 효과가 증명되는 것이고, 미국내 고용이 창출이 되면 고용창출이 된 것이므로 이 두가지만 충족되는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사업체 매입시 정확한 사업체의 가치평가
미국에서는 사업체를 사고 팔때 , 주로 사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로징 변호사를 씁니다. 경험이 없거나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나 또는 빨리 그 사업을 해서 수입을 보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변호사비가 단지 비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사업체의 수입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체를 매입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100이면 100 사자마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변호사를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한번 매입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진정한 가치평가는 반드시 변호사를 두고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세금보고서 검토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3. 사업체의 매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자 이외에도 수시로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해야 하는데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매출내역을 보고 매출액을 계산해도 안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명확히 따져야 하는데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분 들은 보통 들어오는 매상만 보고, 비용이 얼마나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4. 또 다른 괜찮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5. 결정할 때,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에 경험이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에서 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송금하고 맡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기타 유의 사항
우선 E-2 비자의 주 신청자(가족포함) 는 E-2 소액투자비자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비슷한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있으며 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E-2 비자로 들어온 자녀는 만21세가 되면 비자 신분이 소멸되므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자녀가 자연스럽게 불법체류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E-2 소액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온 경우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현지인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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