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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게시판

뉴욕 Worker’s Compensation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7-07-01 14:46
Views
1041

뉴욕 Worker’s Compensation

회사 설립 후, 종업원에게 W-2 주급을 주기 시작한 이후,  Worker’s Compensation 을 재때 가입을 하지 않아서 몇달 후 엄청난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운영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Compliance 등을 전혀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Worker’s Compensation 은 종업원이 회사내에서 또는 회사를 위해 근무하다가 다치게 되면 종업원은 회사가 가입한 Worker’s Com 을 사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워컴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늦게 가입할 수록 주 단위로 계산하여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많은 한인 사업체들은 W-2 종업원 고용에 따른 수 많은 비용, 세금, 그리고 보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편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결국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을 가입한 사업체는 종업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장에서의 사고
  • 병원근무중 사고
  • 반복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 전기공사 및 감전 사고
  • 유해물질, 유해환경에서 근무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고
  •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Utility worker asbestos
  • 시각과 청력손실
  • 낙상 사고
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근무하다가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Contractor 로서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치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냉동창고에서의 오랜 근무로 청력상실이 많고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Worker’s Compensation 가입 과 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212-321-0311 / info@es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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