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쥐가 나오거나 또는 쥐똥이 있어서 문제를 여러번 재기 했지만 집주인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참다가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두달 남아 있습니다. 저는 두달치를 남겨두고 이사를 나갈 경우 디파짓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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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0-16 19:04
답변 : 해당 주거환경에 대해서 레터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충분히 밝혀 왔다면 주거환경을 이유로 해서 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 레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밝힌 기록을 남겨두시고, 이사를 나가기 전에 최종 통보를 하고 나가신 후, 2개월치 디파짓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할 경우 Small Claim Court 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디파짓은 테넌트가 집주인에게 잠시 맡겨둔 돈이므로 성질상 소유권은 테넌트에게 있으며 집주인은 보관할 수 있는 점유권만 있는 것이므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테넌트가 많은 증거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분간 힘드시더라도 몇달안에 모든것이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 해당 주거환경에 대해서 레터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충분히 밝혀 왔다면 주거환경을 이유로 해서 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 레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밝힌 기록을 남겨두시고, 이사를 나가기 전에 최종 통보를 하고 나가신 후, 2개월치 디파짓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할 경우 Small Claim Court 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디파짓은 테넌트가 집주인에게 잠시 맡겨둔 돈이므로 성질상 소유권은 테넌트에게 있으며 집주인은 보관할 수 있는 점유권만 있는 것이므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테넌트가 많은 증거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분간 힘드시더라도 몇달안에 모든것이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