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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법 상담내역

Title
건물리스계약 해제 후 디파짓을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8-15 17:56
Views
4331
답변완료

리스 계약은 종료되었고 이사를 나간 이후 두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새로 들어오는 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디파짓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몇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 2019-08-21 17:56

    테넌트는 확실히 나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로 키 를 반납하고 건물을 비우는 것으로 의사표시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테넌트에게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디파짓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시간 안에 디파짓을 반환해야 하는 시간은 사실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별도로 판단을 내려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1일 에서 45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일이 넘어가면 확실히 합리적인 날자가 지난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테넌트가 사용한 공간 내부를 수리하거나 청소를 하여 지출된 비용을 감가 상각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표 는 건물주가 테넌트를 상대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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