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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법 상담내역

Title
아파트 수리 비용에 대한 공동재정부담문제가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8-19 14:46
Views
3655
답변완료
아파트 수리 비용에 대한 공동재정부담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천장 수리를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밑 바닥 공사가 함께 진행 되었고 이에 대한 수리비용이 3천불이나 청구 되어 반액인 $1,500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 후 후속청구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Total 1

  • 2019-08-22 14:46

    아파트 입주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아파트 입주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입주가 우선이므로 서명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부분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청구 Notice 를 받을 수 있고 $1,500 불 때문에 Eviction(퇴거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수표로 해당 금액을 기입 하신 후, Under Protest 라는 표시를 해 두시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기를 원한다고 까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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